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급일, 기준, 기간 한눈에!

by 궁구미 2024. 3. 18.
반응형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제도와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정기 / 반기 신청일과 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요?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의 구성원, 근로 또는 사업에 따른 상세 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각 가구들의 소득 금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 장려금은 약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격 요건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안내문으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 음성)

1544-9944 전화 ▶ 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 비서, KT 알림 문자, 네이버 전자 문서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 앱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앱 실행 ▶ 반기 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4)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 및 자녀장려금 ▶ 반기 신청 ▶ 신청하기

 

5)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기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기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6)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or 세무서 ▶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필요)

 

 

 

신청 안내문을 사전에 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먼저 확인하신 후 홈택스 or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소득 분류에서 근로, 사업, 종교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닌 정기 신청 대상자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중으로이므로, 알맞은 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 가구 사항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2) 홈택스(PC)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 및 자녀장려금 ▶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 우편접수)

 

 

 

2024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제도란?

 

 

이 제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반기 신청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내가 해당하는 제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기에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정 당해 연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이 발생되었던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을 최대한 줄이고자 고안된 것이라고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이 정기 제도 기간입니다. 반기 제도 신청 기간은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해 상반기(1 ~ 6월)에 대한 근로소득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약 보름간이고, 전년도 하반기(7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거는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보름간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작년인 2023년에 있었던 근로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원할 경우 올해 2024년 3월 1 ~15일 사이하면 됩니다.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하면 지정하신 본인 계좌로 6월 즈음 지급이 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보통 통상 신청 후 약 3 ~ 4개월 뒤 지급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상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 ~ 15일이니, 3 ~4달 뒤인 12월 말 즈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2023년 상반기 2023/09/01~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 2024/03/01~15 2024년 6월 말 산정액 - 상반기 금액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근로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기에 신청을 했더라도 자동적으로 정기 신청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일이 정기 지급일인 9월 즈음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 외 소득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9월에 상반기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반기 신청 달인 3월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 9월이나 올해 3월에 해당하는 반기 기간에 접수하신 분들 또한 5월 정기 기간에 따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은 최대 얼마나 지급될까요?

 

 

2023년도로부터 인상된 지급액은 3 가구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최대 지급액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단독은 약 165만 원 / 홑벌이는 약 285만 원 / 맞벌이는 약 33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형태와 조건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단독 홑벌이 맞벌이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 유형에 따른 조건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미성년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 +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or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함께 있는 가구(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

 

3) 맞벌이 가구 : 함께 사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각 총 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은 배우자나 (거주자 or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의 배우자 또한 포함), 부양자녀를 모두 의미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같은 형제나 자매가 거주할 경우에는 각각 단독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지급액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준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거주자로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2022년 + 2023년에 부부합산으로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의 미만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가구원 모두 포함하여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사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부채 또한 차감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 확인이 되면 지급액이 50% 감면되어 지급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반응형